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최저속도 제한표지로, 표시된 숫자(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리게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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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속도 제한표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의 225번 '최저속도 제한' 표지입니다. 파란색 원형 바탕은 특정 지시나 허용을 의미하며, 이 표지는 자동차 등이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해야 함을 명확히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체 없이 저속 주행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 표지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
2. 최고속도 제한표지 오답입니다.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일반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형 테두리가 있으며, 그 안에 검은색 숫자로 최고 제한 속도를 표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24번). 이는 '금지'나 '제한'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사용하여 표시된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의 파란색 표지와는 색상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
3. 차간거리 확보표지 오답입니다. 차간거리 확보표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을 지시하는 표지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고 자동차 그림과 함께 '50m'와 같이 구체적인 거리가 표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27번). 이는 안개가 잦은 구간이나 터널 등에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며, 속도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 안전속도 유지표지 오답입니다. '안전속도 유지'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안전표지는 없습니다. 도로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제의 표지처럼 구체적인 속도를 지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