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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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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경운기·트랙터·손수레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표지판에 그려진 차량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그림에 없는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표지는 주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207)에 따라, 이 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는 해당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2. 경운기

오답입니다. 경운기는 안전표지에 그려진 차량 중 하나로, 이 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경운기는 속도가 느리고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트랙터

오답입니다. 트랙터는 안전표지에 명확히 그려져 있어 통행이 금지된 차량에 해당합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속도 및 운행 특성이 달라, 함께 운행 시 추돌 사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합니다.

4. 손수레

오답입니다. 손수레는 안전표지에 그려져 통행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수레는 동력이 없고 속도가 매우 느려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