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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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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만을 금지하므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므로, 운전자는 표지에 그려진 그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이 규제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명시된 특정 대상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2. 경운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7번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표지판에 경운기 그림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3. 트랙터

오답입니다. 표지판 그림에 트랙터가 포함되어 있어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손수레

오답입니다. 손수레는 표지판에 명시된 통행금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속도가 느린 손수레가 자동차와 함께 통행할 경우 속도 차이로 인한 추돌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