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만을 금지하므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므로, 운전자는 표지에 그려진 그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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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이 규제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명시된 특정 대상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2. 경운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7번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표지판에 경운기 그림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
3. 트랙터 오답입니다. 표지판 그림에 트랙터가 포함되어 있어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4. 손수레 오답입니다. 손수레는 표지판에 명시된 통행금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속도가 느린 손수레가 자동차와 함께 통행할 경우 속도 차이로 인한 추돌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