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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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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7,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므로 금지 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안전표지는 표지에 명시된 특정 차종의 통행만을 제한하므로, 그림에 없는 다른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

정답입니다. 이 규제표지는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07). 화물자동차는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는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 등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됩니다.

2. 경운기

오답입니다. 표지판 그림에 경운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경운기는 속도가 느려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도로에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3. 트랙터

오답입니다. 표지판 그림에 트랙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속도 차이가 커서, 함께 주행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 있습니다.

4. 손수레

오답입니다. 표지판 그림에 손수레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나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손수레의 통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