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노면전차 주의표지 -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주의표지 110의2)B. 회전형교차로 표지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09)C. 내리막 경사 표지 –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7)D.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8)
운전선생 자체해설
각종 주의표지는 위험구간에 도달하기 전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진 거리에 설치됩니다.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는 최소 50m 전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30m부터 설치된다는 4번 선택지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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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표지는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A 표지(노면전차 주의표지)의 설치 기준은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가 맞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노면전차의 접근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110의2) |
2. B 표지는 회전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B 표지(회전형교차로 표지)는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알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109) |
3. C 표지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측에 설치한다. C 표지(내리막 경사 표지)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차량이 가속되기 쉬워 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저단 기어를 사용하거나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117) |
4. D 표지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A B C D 정답입니다. D 표지(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의 설치 기준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최소 거리를 30미터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차량들이 합류해야 하므로, 최소 50m의 거리를 두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