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노면전차 주의표지 -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주의표지 110의2)B. 회전형교차로 표지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09)C. 내리막 경사 표지 –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7)D.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8)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종 주의표지의 정확한 설치 거리 기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는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 설치해야 하므로, 30미터부터 설치한다고 설명한 4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안전표지별 설치 거리 기준을 숙지하여 도로 상황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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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표지는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10의2)'에 따라, 노면전차 주의표지는 노면전차 교차로 50~120m 전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노면전차의 출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B 표지는 회전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09)'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표지는 교차로 30~120m 전 도로 우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통행 우선순위를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
3. C 표지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측에 설치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17)'에 명시된 대로, 내리막 경사 표지는 경사 시작 30~200m 전 도로 우측에 설치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미리 저단 기어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
4. D 표지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A B C D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18)'에 따르면,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50m'에서 200m 전 도로 우측에 설치해야 합니다. 30m부터 설치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