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3 화물자동차 총중량 및 차체길이 삭제됨 2021.4.17.시행 (2019.4.17. 개정)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화물자동차 통행금지'를 나타내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류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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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때는 승용차 그림이 있는 '자동차 통행금지'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01번)를 사용합니다. |
2. 위험물 운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위험물 운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폭발하는 그림이 그려진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25번)로 따로 있습니다. 주로 터널이나 교량 등에 설치됩니다. |
3.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버스 그림이 그려진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02번)를 사용합니다. 이 표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3번에 따르면, 이 안전표지는 '화물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 구조의 손상을 막거나 주택가의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로 구간에서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