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3 화물자동차 총중량 및 차체길이 삭제됨 2021.4.17.시행 (2019.4.17. 개정)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화물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 구조나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 표지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는 승용차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안전표지는 화물자동차의 측면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통행금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규제표지 201) |
2. 위험물 운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험물 운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화물차 그림과 함께 위험물을 의미하는 별도의 표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는 일반 화물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규제표지 204) |
3.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승합자동차(버스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버스 모양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화물칸이 있는 트럭의 형태이므로 승합자동차 통행금지와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규제표지 202) |
4.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화물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03번 표지로, 도로 구조의 보전이나 교통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 구간에서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함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