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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the following road safety sign?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is the correct explanation of the following
road safety sig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0번 차중량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제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표시된 무게(5.5t)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중량제한' 규제표지입니다. 즉, 5.5t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넘는 차량은 이 구간을 지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설명

1. Limit the crossing of a vehicle weighing 5.5 tons or more.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초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5.5t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지점을 건너는 '횡단'이 아닌, 해당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2. Limit the crossing of a vehicle weighing over 5.5 tons.

오답입니다. '5.5t 초과'라는 중량 기준은 맞지만, 이 표지는 도로의 특정 지점을 가로지르는 '횡단'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3. Limit the passing of a vehicle weighing 5.5 tons or more

오답입니다. '통행 제한'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이상'이 아닌 '초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지는 5.5t까지는 허용하고 5.5t을 초과하는 차량부터 제한하므로 '5.5t 이상'은 틀린 설명입니다.

4. Limit the passing of a vehicle weighing over 5.5 ton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의 220번 '차중량제한' 표지로, 교량이나 도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표시된 무게(5.5t)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 시 구조물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