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0번 차중량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제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표시된 무게(5.5t)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차중량제한' 규제표지입니다. 즉, 5.5t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넘는 차량은 이 구간을 지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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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 5.5t 이상 차의 횡단을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초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5.5t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지점을 건너는 '횡단'이 아닌, 해당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2. 중량 5.5t 초과 차의 횡단을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5.5t 초과'라는 중량 기준은 맞지만, 이 표지는 도로의 특정 지점을 가로지르는 '횡단'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미입니다. |
3. 중량 5.5t 이상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오답입니다. '통행 제한'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이상'이 아닌 '초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지는 5.5t까지는 허용하고 5.5t을 초과하는 차량부터 제한하므로 '5.5t 이상'은 틀린 설명입니다. |
4. 중량 5.5t 초과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의 220번 '차중량제한' 표지로, 교량이나 도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표시된 무게(5.5t)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 시 구조물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