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0번 차중량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제한하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중량제한' 표지로, 다리나 도로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고려하여 표시된 중량(5.5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5.5톤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맞으며, 5.5톤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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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 5.5t 이상 차의 횡단을 제한하는 것 ‘이상’과 ‘횡단’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5.5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하므로, 5.5톤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5.5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오답입니다. 또한, 길을 건너는 ‘횡단’이 아닌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
2. 중량 5.5t 초과 차의 횡단을 제한하는 것 ‘횡단’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특정 지점을 가로지르는 '횡단'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지가 설치된 도로 구간 전체의 '통행'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도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규제입니다. |
3. 중량 5.5t 이상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이상’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5.5톤 차량은 통행할 수 있으나, ‘이상’은 5.5톤까지 포함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4. 중량 5.5t 초과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0번 ‘차중량제한’ 표지는 ‘표지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량, 고가도로, 터널 등의 구조물 안전을 위해 이를 초과하는 과적 차량의 진입을 막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