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표지로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앞지르기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 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전방의 차량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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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careful of the curved road ‘커브길 주의’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에 해당하며,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형 표지판에 굽은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111, 112 참고) |
2. Cars are not allowed to enter ‘자동차 진입금지’ 표지는 흰색 바탕에 자동차 그림이 있고 빨간색 원과 사선이 표시된 규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모든 자동차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문제의 표지는 진입은 허용하되 앞지르기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 201) |
3. No overtaking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7번에 해당하는 '앞지르기 금지' 표지입니다. 터널 안, 다리 위, 급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되거나 도로 폭이 좁아 앞지르기 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에 설치됩니다. |
4. Speed bumps ahead ‘과속방지턱’ 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이며,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형 표지판에 과속방지턱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주의표지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