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제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표지로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앞지르기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브길, 좁은 도로 등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위험한 구간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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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브길 주의 ‘커브길 주의’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에 해당하며, 노란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두 표지는 모양과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
2. 자동차 진입금지 ‘자동차 진입금지’는 모든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표지로, 표지판에 자동차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앞지르기’라는 특정 상황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앞지르기 금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7번에 해당하는 ‘앞지르기 금지’ 표지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도로 폭이 좁아 앞지르기가 위험한 구간에 설치됩니다. |
4.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 ‘과속방지턱’ 표지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로, 노란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는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이므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