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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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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표지로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앞지르기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브길, 좁은 도로 등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위험한 구간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명

1. 커브길 주의

‘커브길 주의’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에 해당하며, 노란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두 표지는 모양과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2. 자동차 진입금지

‘자동차 진입금지’는 모든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표지로, 표지판에 자동차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그려져 있어 ‘앞지르기’라는 특정 상황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앞지르기 금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7번에 해당하는 ‘앞지르기 금지’ 표지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도로 폭이 좁아 앞지르기가 위험한 구간에 설치됩니다.

4.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

‘과속방지턱’ 표지는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로, 노란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는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원형의 규제표지이므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