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7, 앞지르기 금지표지로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그려진 규제표지로,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는 '앞지르기'를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폭이 좁아 앞지르기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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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브길 주의 오답입니다. '커브길 주의'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가 굽어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되니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의 규제표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자동차 진입금지 오답입니다. '자동차 진입금지' 표지는 모든 자동차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로, 표지판에 자동차 한 대의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나 특정 구역의 입구에 설치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진입이 아닌 '앞지르기'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입니다. |
3. 앞지르기 금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217)인 '앞지르기 금지' 표지입니다. 터널 안, 다리 위, 굽은 도로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매우 위험한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 표지가 보이면 절대 앞차를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
4.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 오답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모양을 한 주의표지이며, 과속방지턱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일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