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규제표지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 폭이 좁거나 구조적으로 대형 버스 통행이 위험한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표지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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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两轮机动车 이륜자동차는 이 표지의 통행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4번으로,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가 없다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
2. 客车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승합자동차 통행금지(규제표지 204)' 표지입니다.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도로나 낮은 교량 등 대형 차량의 안전 운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됩니다. |
3. 轿车 승용자동차는 이 표지의 통행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형 승합자동차의 통행만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는 이 표지와 관계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
4. 摩托化自行车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표지의 통행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가 없다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