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통행을 금지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므로, 그림에 명시된 승합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 표지는 주로 도로의 폭이 좁거나 교량의 구조 안전상 대형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표지의 의미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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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버스 모양의 승합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규제표지 206)로 표시하므로, 표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2. 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규제표지 204번,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해당 표지는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에 그려진 차량은 버스 형태의 승합자동차이며, 일반 승용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승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규제표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와 함께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규제표지 206)의 규제를 받으므로, 이 표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