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통행을 금지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므로, 그림에 명시된 승합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 표지는 주로 도로의 폭이 좁거나 교량의 구조 안전상 대형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표지의 의미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설명

1.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버스 모양의 승합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규제표지 206)로 표시하므로, 표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규제표지 204번,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해당 표지는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에 그려진 차량은 버스 형태의 승합자동차이며, 일반 승용자동차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승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규제표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와 함께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규제표지 206)의 규제를 받으므로, 이 표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