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통행을 금지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버스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의 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기 부적합한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표지의 의미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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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205)로 표시됩니다. |
2. 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4번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승차정원 30명 이상인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며, 주로 도로 폭이 좁거나 교량의 하중 제한이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
3.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표지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표지는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