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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제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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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30명 이상인 것)의통행을 금지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버스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의 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기 부적합한 곳에 설치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표지의 의미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이륜자동차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205)로 표시됩니다.

2. 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4번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승차정원 30명 이상인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며, 주로 도로 폭이 좁거나 교량의 하중 제한이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3. 승용자동차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 표지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표지는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