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31,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표지로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터널, 교량 등에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식 표지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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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禁止装有危险物品的车辆通行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31번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터널, 교량,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화재나 폭발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2. 因前方车辆起火而正在实施交通管制 오답입니다. 차량 화재로 인한 임시 교통 통제는 경찰관의 수신호나 임시 표지판, 전광판 등으로 안내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특정 구간에 상시 적용되는 규제표지로, 일시적인 사고 상황을 알리는 표지가 아닙니다. |
3. 经常发生车辆火灾的地方 오답입니다.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을 알리는 표지는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가 아닌, '주의'를 주는 주의표지(삼각형 모양)로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특정 차량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
4. 山火发生区域禁止车辆通行 오답입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통행금지는 주로 임시 안내표지나 재난 경보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림의 차량 폭발 형상은 '차량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하며, 산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