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31,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표지로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의 안전표지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이 표지는 터널이나 교량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되어, 폭발물이나 유독물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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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금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31번에 따르면, 이 표지는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를 뜻합니다.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통행할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터널, 교량, 도심 구간 등에 설치됩니다. |
2. 전방에 차량 화재로 인한 교통 통제 중 오답입니다. 전방에 차량 화재로 인한 교통 통제는 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시 표지판, 경찰관의 수신호,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안내되며, 문제의 표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표지는 특정 차량의 상시적 통행 제한을 의미합니다. |
3. 차량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 오답입니다. 차량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주의표지'가 설치됩니다. 주의표지는 삼각형 모양에 붉은색 테두리와 노란색 바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의 규제표지로, 금지를 의미합니다. |
4. 산불발생지역으로 차량 통행금지 오답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의 차량 통행금지는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하고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의 직접적인 통제, 임시 통제 표지판,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고지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상시적으로 특정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