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ển báo quy định sau có thể được lắp đặt ở khu vực
nà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6, 서행규제표지로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서행이냐 일시정지냐'를 가르는 한 줄 기준에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1조:
- 일시정지 = 시야가 막혀 '안 보이는' 곳, 또는 철길·횡단보도처럼 '멈춰서 확인이 필요한' 곳
- 서행 = '보이긴 보이는데 속도를 줄여야 안전한' 곳
비탈길 고갯마루는 잠깐 안 보이지만 멈출 곳이 아니라 속도만 낮추면 대응 가능 → 서행(법 제31조 1항 3호).
그래서 정답은 ②예요.
'안 보이면 정지, 속도만 낮춰도 되면 서행'으로 두 글자만 기억. 실제 운전에서도 고갯마루·커브에서는 발을 미리 브레이크에 올려두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