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6, 서행규제표지로 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서행 안전표지는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과 같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험 장소에 설치됩니다. 고갯마루 너머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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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는 '서행' 표지가 아닌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2.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서행 장소입니다. 고갯마루 정상 부근에서는 반대편 교통상황이나 전방 장애물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충돌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도 서행 장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표지 중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하여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명확한 서행 장소인 '비탈길 고갯마루'가 정답이 됩니다. |
4.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의무이므로 '서행' 표지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