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주행계획을 세우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아닌 휴식 중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졸음운전을 이겨내기 보다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휴식 중에도 경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갓길 정차나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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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로한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안정을 취한 후 출발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피로 해소를 위한 정차는 금지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휴식은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2.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한다.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전방 주시 태만을 유발하여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및 시청 금지)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
3. 주기적인 휴식이나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운전 행위입니다.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은 피로 누적과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는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휴식과 환기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4. 출발 전 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목적지까지 경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운전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운전 행위입니다. 출발 전뿐만 아니라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하는 동안에도 전방의 교통상황, 공사 구간, 기상 정보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면 돌발 상황에 더욱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부합하는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