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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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ss I driver’s license for large towing vehicles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는 트레일러와 같은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이 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12인승 승합차 운전만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위 면허입니다. |
2. Class I driver’s license for recovery vehicles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차량을 구난하기 위한 특수자동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일반적인 승객 운송 목적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12인승 승합차 운전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
3. Class 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
4.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12인승이므로 승차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제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