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운전선생 자체해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12인승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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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승차정원 10명 이하)로 한정되므로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2. 제1종 구난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난하기 위한 구난차(렉카)를 운전하는 특수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승차정원 10명 이하)로 제한되어 12인승 승합차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스타리아, 카니발 등 일반적인 승합차 운전에 가장 보편적인 면허입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명시된 이 규정에 따라,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9인승 카니발까지는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부터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