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운전선생 자체 해설

승합차 면허는 '승차정원 숫자 하나'로 갈려요. 12명이라는 어중간한 숫자가 헷갈림의 출발점인데, 기준선은 딱 두 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 10명 이하 → 제2종 보통·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구난차)
  • 11~15명 → 제1종 보통
  • 16명 이상 → 제1종 대형
해설

12명은 10명을 넘었으니 2종 보통(④)과 1종 특수면허(①, ②)는 자동 탈락이고, 제1종 보통(③)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2종 보통 — 9인승 카니발에 익숙해서 '승합차 = 2종 보통'으로 묶어버리는 함정
같은 원리로
  • '14인승 스타리아' → 1종 보통
  • '16인승 이상' → 1종 대형으로 한 칸 올라감
💡 시험팁

보기에 승차정원이 보이면 '10·15·16'을 떠올리시고, 실제로 11인승 카니발을 빌릴 땐 1종 보통이 있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