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운전선생 자체 해설
승합차 면허는 '승차정원 숫자 하나'로 갈려요. 12명이라는 어중간한 숫자가 헷갈림의 출발점인데, 기준선은 딱 두 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르면
- 10명 이하 → 제2종 보통·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구난차)
- 11~15명 → 제1종 보통
- 16명 이상 → 제1종 대형
12명은 10명을 넘었으니 2종 보통(④)과 1종 특수면허(①, ②)는 자동 탈락이고, 제1종 보통(③)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보기에 승차정원이 보이면 '10·15·16'을 떠올리시고, 실제로 11인승 카니발을 빌릴 땐 1종 보통이 있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