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인승 이상 차량 운전 시 면허 종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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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는 피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승차정원 10명 이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2. 제1종 구난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 차량 등을 구조, 견인하는 구난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 역시 제2종 보통면허 범위인 승차정원 10명 이하로 제한되므로,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학원차량이나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11인승 이상 모델이 해당됩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와 일부 소형 차량을 위한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어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