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일시정지'를 의미하며, 다른 차나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시정지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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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can stop only when there is an oncoming car.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다른 차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만 정지하는 것은 '양보'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는 일시정지 의무와 다릅니다. |
2. You must stop even when there are no cars on the roa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는 다른 차나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완전히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3. Stop only when children cross the street.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시정지 표지의 의무는 어린이 유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 도로상의 모든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상 정지해야 합니다. |
4. Stop only when there is a red light.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등과 별개로 효력을 가집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 신호인 교차로에서도 이 표지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등에 정지하는 것은 신호 준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