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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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只需在有车辆驶来时停车。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주변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에만 정지하는 것은 '양보'의 개념과 유사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 即使道路上没有车辆,也必须要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7'에 따라,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只需在儿童过马路时停车。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일시정지 표지의 효력은 어린이의 존재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입니다. |
4. 红灯亮时停车即可。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독립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은 별개의 신호 준수 의무이며, 일시정지 표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