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시정지’ 안전표지는 교차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규제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보이면 다른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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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只需在有车辆驶来时停车。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다가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가 반드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即使道路上没有车辆,也必须要停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7에 따라,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는 안전 확인을 습관화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只需在儿童过马路时停车。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표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잠재적 위험(다른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대상이 있을 때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지해야 합니다. |
4. 红灯亮时停车即可。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등과 별개로 작동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녹색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이 표지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등의 지시와 안전표지의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