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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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에만 정지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주변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에만 정지하는 것은 '양보'의 개념과 유사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2.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7'에 따라,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3.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에만 정지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일시정지 표지의 효력은 어린이의 존재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입니다. | 
| 4. 적색등이 켜진 때에만 정지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독립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은 별개의 신호 준수 의무이며, 일시정지 표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