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일시정지 표지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고, 주변 상황과 무관한 절대적 의무.

그래서 정답은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예요.

🔍 오답 분석
  • ①: 양보(▽) 표지의 개념이라 헷갈리기 딱 좋게 만든 함정 — 양보 표지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양보, 일시정지는 무조건 멈춰 좌우 확인 후 출발
  • '~할 때만'이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일시정지 표지의 본질에서 벗어남
같은 원리로
  • 'STOP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우 차량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됨' → 오답
💡 시험팁

'~할 때만'이 보이면 일단 의심. 실제 운전에서는 차가 없어도 바퀴를 완전히 멈춘 뒤 3초 정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