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7, 일시정지표지로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시정지’ 안전표지는 교차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규제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보이면 다른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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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에만 정지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다가오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차가 반드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2.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7에 따라,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선 직전에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는 안전 확인을 습관화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에만 정지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표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잠재적 위험(다른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대상이 있을 때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지해야 합니다. |
4. 적색등이 켜진 때에만 정지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등과 별개로 작동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녹색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이 표지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등의 지시와 안전표지의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