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1.
차높이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량의 높이를 제한하는 '차높이제한' 규제표지입니다. 도로 위의 터널, 지하차도, 교량 등 구조물에 차량이나 화물이 부딪히는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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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ới hạn chiều rộng xe. '차폭 제한'은 차량의 너비를 제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좌우 양옆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와 수치로 표시되며, 차량의 높이가 아닌 너비를 제한할 때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표지 222) |
2. Giới hạn chiều cao xe.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높이제한'을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1번에 따라,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화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차도 입구에 이 표지가 있다면, 내 차의 높이가 표시된 수치보다 높은지 반드시 확인 후 진입해야 합니다. |
3. Đảm bảo khoảng cách giữa các xe. '차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의 안전표지입니다. 보통 두 대의 자동차 그림과 거리(예: 100m)가 함께 표시된 보조표지로,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보조표지 427) |
4. Chiều cao của đường hầm. 오답입니다. 이 표지가 터널 앞에 자주 설치되기는 하지만, 터널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교량 아래 등 높이 제한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터널'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닌, 포괄적인 '차 높이 제한'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