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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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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1, 차높이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 높이 제한'을 의미하며,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적재물 높이를 포함한 차 높이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량, 터널 등 낮은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1. 차폭 제한

'차폭 제한'은 차량의 너비를 제한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위아래 화살표로 높이를 나타내므로, 좌우 화살표로 너비를 나타내는 차폭 제한 표지와는 다릅니다. 차량 너비가 아닌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2. 차 높이 제한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1번 '차높이제한'을 나타냅니다.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화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며, 주로 높이가 낮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앞에 설치됩니다.

3. 차간거리 확보

'차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의 안전표지입니다. 보통 자동차 그림과 거리(예: 50m)가 함께 표시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차간거리 확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터널의 높이

이 표지는 터널 앞에 설치될 수 있지만, 표지 자체의 뜻은 '터널의 높이' 정보 제공이 아닌 '차 높이 제한'이라는 규제입니다. 단순히 터널 높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