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1, 차높이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 높이 제한'을 의미하며,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적재물 높이를 포함한 차 높이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량, 터널 등 낮은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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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폭 제한 '차폭 제한'은 차량의 너비를 제한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위아래 화살표로 높이를 나타내므로, 좌우 화살표로 너비를 나타내는 차폭 제한 표지와는 다릅니다. 차량 너비가 아닌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
2. 차 높이 제한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1번 '차높이제한'을 나타냅니다.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화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며, 주로 높이가 낮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앞에 설치됩니다. |
3. 차간거리 확보 '차간거리 확보'는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의 안전표지입니다. 보통 자동차 그림과 거리(예: 50m)가 함께 표시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차간거리 확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터널의 높이 이 표지는 터널 앞에 설치될 수 있지만, 표지 자체의 뜻은 '터널의 높이' 정보 제공이 아닌 '차 높이 제한'이라는 규제입니다. 단순히 터널 높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