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1, 차높이제한표지로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량의 높이(화물 포함)가 표시된 수치를 초과하면 통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차 높이 제한' 규제표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도, 교량 등 높이가 낮은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므로, 화물차 운전자 등은 진입 전 반드시 차량의 전체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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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폭 제한 '차폭 제한'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2번에 해당하며, 양옆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다릅니다. 이 표지는 도로, 교량, 터널 등의 폭이 좁아 표시된 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차량이 구조물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차 높이 제한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1번 '차높이제한'을 나타냅니다. 터널, 지하차도, 주차장 입구 등 높이가 낮은 구조물 앞에서 적재한 화물을 포함한 차량의 총 높이가 표시된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을 제한하는 중요한 규제표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 시 구조물과 충돌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차간거리 확보 '차간거리 확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보조표지 413번에 해당하며, 주로 두 대의 자동차 그림과 거리(m)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는 안개 지역이나 상습 정체 구간 등에서 앞차와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로, 본 문제의 표지와는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
4. 터널의 높이 '터널의 높이'는 표지가 전달하는 핵심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표지는 단순히 터널의 높이를 안내하는 정보가 아니라,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 높이 제한'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