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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the following safety sign signify?
What does the following safety sign signif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9, 주차금지표지로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주차'는 금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승객을 잠시 내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You can park momentarily to load cargo.

이 표지는 '주차금지'를 의미하므로, 화물을 싣는 목적이라도 차를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물 적재를 위한 5분 이내의 일시 정지는 '정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차'는 금지됩니다.

2. You can stop momentarily to drop off a passenger.

이 표지는 주차만 금지할 뿐,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차는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3. The sign is installed at a section where parking and stopping are prohibited.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에는 X자 표시가 추가된 '주정차금지' 표지가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주차만 금지하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20. 주정차금지)

4. Two-wheeled vehicles are allowed to park.

주차금지 규제는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도 '차'에 포함되므로, 이륜자동차 역시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