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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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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9, 주차금지표지로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주차'는 금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승객을 잠시 내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화물을 싣기 위해 잠시 주차할 수 있다.

이 표지는 '주차금지'를 의미하므로, 화물을 싣는 목적이라도 차를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물 적재를 위한 5분 이내의 일시 정지는 '정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차'는 금지됩니다.

2.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이 표지는 주차만 금지할 뿐,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차는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3.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에는 X자 표시가 추가된 '주정차금지' 표지가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주차만 금지하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20. 주정차금지)

4. 이륜자동차는 주차할 수 있다.

주차금지 규제는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도 '차'에 포함되므로, 이륜자동차 역시 이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