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9, 주차금지표지로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주차를 금지하지만, 승객 승하차 등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차는 허용하는 '주차금지' 표지입니다. 따라서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화물을 싣기 위해 잠시 주차할 수 있다. '주차금지' 표지는 모든 종류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는 5분 이내에 운전자가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정차'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차를 두고 떠나는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
2.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주차금지'를 의미하며, 차를 계속 세워두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한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정차는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3.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지는 원 안에 X자 형태의 붉은 선이 있는 '주정차금지'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사선이 하나이므로 주차만 금지하고 정차는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19호, 220호) |
4. 이륜자동차는 주차할 수 있다. 주차금지 표지는 별도의 보조표지로 특정 차종을 제외하지 않는 한, 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