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금지표지(규제표지 216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턴금지표지에서 제외 되는 차종은 정하여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사진의 안전표지는 모든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 표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설명 |
---|
1. Là biển báo quy định cấm xe quay đầu.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16번에 해당하는 '유턴금지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하는 '차마(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모두의 유턴을 금지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라는 설명이 가장 정확합니다. |
2. Là biển hiệu lệnh cấm các loại xe (ngoại trừ xe điện mặt đất) quay đầu. 잘못된 설명입니다. 안전표지의 종류가 '지시표지'가 아닌 '규제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주로 원형에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는 반면, 지시표지는 주로 청색으로 특정 행위를 지시합니다. 또한, '노면전차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차마'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3. Là biển báo nguy hiểm cấm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quay đầu.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황색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적색 원형의 '규제표지'입니다. 또한, 금지 대상이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차마'에 해당하므로 설명의 범위가 틀렸습니다. |
4. Là biển hiệu lệnh cấm xe ô tô (ngoại trừ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quay đầu.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닌 '규제표지'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이 '자동차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이 표지의 유턴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표지를 무시하고 유턴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