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6번, 유턴금지표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턴금지표지에서제외 되는 차종은 정하여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입니다. 원형에 붉은색 테두리는 금지나 제한을 뜻하는 규제표지이며,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차마'에 적용됩니다. 이 표지가 보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유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규제표지 216번에 해당하는 '유턴금지표지'입니다. 붉은색 원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의 의미를 가지며, 적용 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차마' 전체입니다.

2. 차마(노면전차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파란색 원형이나 사각형 바탕의 표지가 주로 허용되는 행위를 알리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유턴금지 표지에서 노면전차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턴을 금지하는 주의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삼각형 모양에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하는 '주의표지'가 아닙니다.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지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차마' 전체에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이며, 파란색 바탕의 '지시표지'가 아닙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인 '차마' 전체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표지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