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6번, 유턴금지표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턴금지표지에서제외 되는 차종은 정하여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입니다. 원형에 붉은색 테두리는 금지나 제한을 뜻하는 규제표지이며,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차마'에 적용됩니다. 이 표지가 보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유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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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규제표지 216번에 해당하는 '유턴금지표지'입니다. 붉은색 원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의 의미를 가지며, 적용 대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차마' 전체입니다. |
2. 차마(노면전차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파란색 원형이나 사각형 바탕의 표지가 주로 허용되는 행위를 알리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유턴금지 표지에서 노면전차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턴을 금지하는 주의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삼각형 모양에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하는 '주의표지'가 아닙니다.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지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정되지 않고 '차마' 전체에 해당합니다. |
4.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이며, 파란색 바탕의 '지시표지'가 아닙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인 '차마' 전체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표지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