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6번, 유턴금지표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턴금지표지에서 제외되는 차종은 정하여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표지의 비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표지의 '종류'와 '적용 대상'이 따로 노는데, 보기들이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놓았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빨간 테두리 + 빨간 사선 원형 = 규제표지
  • 파란 바탕 원형/사각형 = 지시표지
  • 노란 삼각형 = 주의표지

규제표지 216번 유턴금지표지 —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차종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 '차마' 전체가 대상 (자동차·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그래서 정답은 이에요.

🔍 오답 분석
  • ②·④: '지시표지'는 첫 단어부터 탈락
  • ③: '주의표지'도 탈락
  • ④: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는 진짜 법조문처럼 보이지만 그런 예외 규정 없음
같은 원리로
  • 통행금지(201번), 진입금지(211번) → 전부 빨간 원형 규제표지, 대상은 '차마'
  •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처럼 파란 바탕 → '지시'로 갈림
💡 시험팁

색·모양으로 종류부터 잘라내고 대상을 판단. 실제 운전에서는 빨간 사선이 보이면 탈것 종류 따지지 말고 일단 금지로 받아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