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6번, 유턴금지표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턴금지표지에서제외 되는 차종은 정하여 있지 않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원형에 빨간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임을 나타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차마의 유턴이 금지됨을 인지하고 절대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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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규제표지 중 216번 '유턴금지표지'에 해당합니다. 규제표지는 원칙적으로 원형과 빨간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며, 적용 대상은 '차마'로 모든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
2. 차마(노면전차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이며, 허용이나 지시를 뜻하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가 아닙니다. 안전표지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 종류(규제, 지시, 주의, 보조)가 구분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마'에서 특정 차종을 제외하는 내용은 표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턴을 금지하는 주의표지이다. 오답입니다. 도로상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는 일반적으로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형태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빨간색 원형 테두리를 가진 '규제표지'입니다. 또한, 금지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포함하는 모든 '차마'에 해당합니다. |
4.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금지를 나타내는 '규제표지'이지,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지시표지'가 아닙니다. 또한, 금지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개념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차마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