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2, 직진금지표지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며,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직진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할 수 없으며,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가 직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리는 규제표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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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设置在直行车辆较多的道路上。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막게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공사, 일방통행로의 끝, 보행자 전용도로 등 직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특정 지점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2. 设置在必须禁止地点的道路左侧。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 시야 확보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
3. 见此标志必须掉头返回。 '직진금지' 표지는 직진만 금지할 뿐, 유턴을 강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지점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다면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턴은 별도의 유턴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
4. 必须利用左右两侧道路等其他道路。 정답입니다. '직진금지'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2번으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해당 지점에서 직진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