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2, 직진금지표지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며,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직진금지' 표지로, 차가 앞으로 직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직진이 금지된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 구조상 직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때 설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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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한다. 직진금지 표지는 도로 구조상 직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때, 또는 일방통행 도로와 교차하는 등 직진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 직진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은 설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2.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원칙적으로 도로의 우측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선이 주로 향하는 방향을 고려한 안전 규정입니다. |
3. 이런 지점에서는 반드시 유턴하여 되돌아가야 한다. 이 표지는 '직진'만을 금지하며 '유턴'을 지시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유턴은 별도의 허용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허용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
4.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규제표지(212번)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명확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 다른 도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