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2, 직진금지표지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며,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직진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할 수 없으며,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가 직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리는 규제표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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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한다. 직진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막게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공사, 일방통행로의 끝, 보행자 전용도로 등 직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특정 지점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2. 금지해야 할 지점의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 시야 확보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
3. 이런 지점에서는 반드시 유턴하여 되돌아가야 한다. '직진금지' 표지는 직진만 금지할 뿐, 유턴을 강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지점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다면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턴은 별도의 유턴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
4.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직진금지'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2번으로, 차의 직진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해당 지점에서 직진할 수 없으므로, 허용된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