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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following safety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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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표지로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진입금지' 표지로, 이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행자는 통행이 가능하며,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표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1. Vehicles are not allowed to enter.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에 해당하며,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 지점에 설치되어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Vehicles and pedestrians are not allowed to enter.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車)'의 진입만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201. 통행금지' 표지로, 빨간색 원 안에 X자 표시가 있습니다. 두 표지의 금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Cargo trucks with dangerous loads are not allowed to enter.

오답입니다. 위험물 적재 화물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는 '218.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주로 터널이나 인구 밀집 지역 등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4. Supplementary signs, such as informing of the "period of no entry," are not allowed to be installed.

오답입니다. 대부분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진입금지'나 '허가 차량 제외' 등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보조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