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진입금지'를 의미하며, 모든 차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 자전거 등 모든 '차'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일방통행로 출구 등에서 이 표지를 발견하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
1.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개별기준’의 규제표지 211번에 따르면, 이 '진입금지' 표지는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일방통행로의 출구 지점이나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 입구에 설치됩니다. |
2.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이 표지는 '차'의 진입만을 금지하며 보행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차마 및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규제표지 201번)가 별도로 있으며, 이 표지는 보행자 그림과 자동차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
3. 위험물 적재 화물차 진입을 금지한다. 위험물 적재 화물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표지는 흰색 바탕에 위험물(폭발물 그림)을 실은 화물차 그림이 그려진 규제표지(226번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입니다. 이 표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진입금지기간 등을 알리는 보조표지는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안전표지는 필요에 따라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금지 또는 지시의 시간, 요일, 차종 등 특정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금지 기간이나 특정 차종을 알리는 보조표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