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표지로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진입금지' 표지로, 이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행자는 통행이 가능하며,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표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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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에 해당하며,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 지점에 설치되어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車)'의 진입만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는 '201. 통행금지' 표지로, 빨간색 원 안에 X자 표시가 있습니다. 두 표지의 금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3. 위험물 적재 화물차 진입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위험물 적재 화물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는 '218.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주로 터널이나 인구 밀집 지역 등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4. 진입금지기간 등을 알리는 보조표지는 설치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대부분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진입금지'나 '허가 차량 제외' 등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보조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