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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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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11, 진입금지표지로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진입금지' 표지로, 모든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의미입니다. 일방통행로의 출구나 진입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되며, 보행자의 통행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11번 '진입금지'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설치된 도로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일방통행 도로의 출구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진입금지' 표지는 '차'의 통행만을 금지하며, 보행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통행금지(규제표지 201번)' 표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위험물 적재 화물차 진입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31번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로,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4. 진입금지기간 등을 알리는 보조표지는 설치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안전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07-09시'와 같은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특정 시간대에만 진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