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금지표지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그림에 표시된 두 종류의 차만 통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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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ấm xe máy hai bánh và xe đạp lưu thông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5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2. Cấm xe máy hai bánh và xe đạp gắn động cơ lưu thô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5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전용도로 입구나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구역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
3. Trừ xe đạp và xe máy hai bánh, các phương tiện thô sơ và cơ giới có thể đi qua bất cứ lúc nào 두 가지 이유로 틀린 설명입니다. 첫째, 이 표지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자전거 이외의 차마'라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다른 안전표지나 교통 상황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4. Trừ xe đạp gắn động cơ và xe máy hai bánh, các phương tiện thô sơ và cơ giới có thể đi qua bất cứ lúc nào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의 차마 통행이 가능하지만 '언제나'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도로에 다른 시간대별 통행금지 또는 특정 차종(예: 화물차) 통행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언제나'라는 표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