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금지표지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그림에 표시된 두 종류의 차만 통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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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wo-wheeled vehicles and bicycles are not allowed.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5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2. Two-wheeled vehicles and motorcycles are not allowe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5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전용도로 입구나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구역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
3. All vehicles and horses except two-wheeled vehicles and bicycles are allowed at all times. 두 가지 이유로 틀린 설명입니다. 첫째, 이 표지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자전거 이외의 차마'라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다른 안전표지나 교통 상황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4. All vehicles and horses except two-wheeled vehicles and motorcycles are allowed at all times.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의 차마 통행이 가능하지만 '언제나'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도로에 다른 시간대별 통행금지 또는 특정 차종(예: 화물차) 통행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언제나'라는 표현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틀린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