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금지표지로 통행을 금지하는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오토바이만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스쿠터 포함)까지 모두 통행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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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통행 금지는 자전거 그림이 있는 별도의 안전표지(규제표지 206)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를 함께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5번에 따라, 이 표지의 정확한 명칭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입니다. 주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륜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됩니다. |
3.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이외의 차마는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 통행과는 무관하며,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는 표현 또한 틀렸습니다. 해당 구간에 이 표지 외에도 다른 통행금지 표지나 시간제 통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의 차마는 언제나 통행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것은 맞지만, 다른 차마가 '언제나' 통행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 다른 안전표지에 의한 규제, 긴급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