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금지표지로 통행을 금지하는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오토바이만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하여 통행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설명 |
---|
1.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전거 통행 금지는 별도의 안전표지로 표시됩니다. |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5번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를 명시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 이륜차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설치됩니다. |
3.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이외의 차마는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자전거'가 포함되어 틀렸으며,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는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해당 구간에 다른 교통 규제 표지(예: 화물차 통행금지)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므로 항상 통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외의 차마는 언제나 통행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언제나' 통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도로 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다른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