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1.
통행금지표지로 보행자 뿐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차와 우마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는 2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통행금지' 표지는 사람과 차 모두의 진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통행 제한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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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destrians are allowed to pass. 오답입니다. 통행금지 표지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 모든 사람과 차마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20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만 통행을 금지할 때는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
2. Vehicles and horses as well as pedestrians are not allowed to pass.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로, 모든 사람(보행자)과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통행 제한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1번에서 '차마 및 보행자 통행금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3. The sign should be installed in the center or to the left of a road. 오답입니다. 안전표지는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일반기준 6-가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A period for no passing cannot be indicated on the sign. 오답입니다. 통행금지 표지 아래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특정 기간, 시간, 차종 등 제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중' 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같은 보조표지를 통해 통행금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