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1, 통행금지표지로 보행자 뿐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도로의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가능.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차와 우마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가 매우 위험하거나 일시적으로 폐쇄된 경우 설치되므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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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통행금지 표지는 보행자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01번 '통행금지'의 의미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 구간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곳에 설치됩니다. |
2.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통행금지’ 규제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규제표지 '201'에 따라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 모든 사람과 차마의 통행을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이는 해당 구간의 절대적인 통행 불가 또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
3.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통행금지 표지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해당 구간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좌측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치 기준이 아닙니다. |
4. 통행금지 기간은 함께 표시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통행금지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의 통행금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 또는 '평일 07~09시'와 같은 보조표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