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01, 통행금지표지로 보행자 뿐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도로의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가능.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금지’를 의미하며,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차와 우마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 붕괴나 공사 등 절대적인 통행 제한이 필요할 때 사용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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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 ‘통행금지’ 표지는 사람, 자전거, 자동차 등 모든 대상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201)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만을 금지하는 별도의 표지(204)가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2.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마는 통행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통행금지’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규제표지(201)로, 보행자와 모든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 자전거, 우마차 등 바퀴 달린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사실상 모든 사람과 이동수단의 진입을 막는 강력한 금지 표지입니다. |
3.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안전표지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행금지 표지 역시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 구간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통행금지 기간은 함께 표시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필요시 규제표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 09:00~18:00'과 같이 통행을 금지하는 기간, 구간, 이유 등을 명시한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