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최고속도제한표지(규제표지 224번).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것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는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로, 표시된 숫자(5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평균속도가 아닌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강제적인 표지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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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是指示标志,机动车行驶速度不得超过平均每小时50公里。 이 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닌 규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지로 나뉘며, 빨간색 원형 표지는 일반적으로 금지나 제한을 나타내는 규제표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균속도가 아닌 최고속도를 제한합니다. |
2. 是禁令标志,机动车行驶速度不得超过平均每小时50公里。 이 표지는 규제표지인 것은 맞지만, '평균'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통행속도를 제한합니다. 구간단속 표지판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이 표지가 보이면 순간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是指示标志,机动车最高速度不得超过每小时50公里。 최고속도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표지의 종류가 틀렸습니다. 파란색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의 안전표지가 '지시표지'이며, 이 표지와 같이 빨간색 원형 테두리는 금지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규제표지'에 해당합니다. |
4. 是禁令标志,机动车最高速度不得超过每小时50公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최고속도 제한표지(규제표지 224번)'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이 표시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규제표지이므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