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4. 최고속도제한표지 표지판에 표시한 속도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지정하는 것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는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지점 우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표지판에 표시된 숫자 '50'은 평균 속도가 아닌, 자동차가 넘어서는 안 될 최고 속도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된 최고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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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시표지이며,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평균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오답입니다. 빨간색 원형 표지는 '규제표지'이며, 파란색 표지가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속도 제한은 '평균속도'가 아닌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규제표지이며,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평균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오답입니다. '규제표지'라는 설명은 맞지만, 속도 제한은 '평균속도'가 아닌 '최고속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순간 최고속도가 표시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지시표지이며,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오답입니다. 해당 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닌 '규제표지'입니다. 지시표지는 주로 파란색을 사용하여 통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
4. 규제표지이며,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번호 224)에 해당하는 '최고속도제한표지'입니다.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표지에 표시된 속도(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