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의 기본 준수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시 일시정지하고, 물이 고인 곳에서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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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pping the vehicle if there is a risk of a traffic accident involving childre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운전 중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
2. You must slow down when riding over a puddle so as not to splash other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이며,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 의무를 다하는 행위입니다. |
3. Applying dark tinting since the brightness of vehicle windows is not regulated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면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제합니다. 과도한 틴팅(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 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Driving at a reduced speed when pedestrians are crossing a crosswalk.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행만으로는 법규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