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준수 사항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행자 앞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기준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4번에 '횡단보도'라는 익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보행자 보호니까 맞겠지' 반사적으로 고르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라고 명확히 정해요.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에요.

해설
  • ① 어린이 사고 위험 (제49조) — 일시정지 O
  • ② 물 고인 곳 — 보행자에게 물 안 튀기는 의무, 감속 O
  • ③ 짙은 틴팅 — 앞면 70%·옆면 40% 기준 있어 위반
  • ④ 횡단 중 보행자 — 서행(X), 일시정지가 정답
같은 원리로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 서행
  • '횡단보도 보행자' → 일시정지
  •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통과' → 함정, 오답
💡 시험팁

'횡단 중 = 정지, 횡단 가능성·근처 = 서행'으로 끊어 읽으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췄다가 출발하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