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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준수 사항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어린이,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 일시정지하고,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감속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1.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이자 운전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감속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유리창의 밝기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틴팅(선팅)을 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 유리창의 밝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규제됩니다. 짙은 틴팅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4. 보행자가 전방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