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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준수 사항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어린이 사고 위험이 있거나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감속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운전 습관의 핵심입니다.

설명

1.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속 운행은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3. 자동차 유리창의 밝기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틴팅(선팅)을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짙은 틴팅(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법으로 금지됩니다.

4. 보행자가 전방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