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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속 주행 시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간거리 확보'를 지시하는 규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23)로,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됩니다. 숫자 '50'은 앞차와 최소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정거 시 추돌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2.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일방통행 도로'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차간거리 확보 표지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여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큰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로 설치됩니다. 일반적인 도심의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가 아닙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라는 해석이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전방의 특정 상황을 예고하는 '주의표지'가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규제표지'입니다. 숫자 50은 앞으로의 거리가 아닌, 유지해야 할 차간 거리를 의미합니다.

    4.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두 가지 점에서 틀렸습니다. 첫째, 이 표지는 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일방통행 도로와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둘째, '50미터 전방 교통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행 구간에서 50미터 이상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라는 규제표지입니다. 따라서 도로 종류와 표지의 의미 해석 모두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