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표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안전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하고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간거리 확보' 표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라는 규제표지입니다. 고속 주행 시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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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규제표지 '223번 차간거리 확보' 표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시된 숫자(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
2.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오답입니다.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설치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가 아닙니다. 이 표지는 주로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어 급정거 시 추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다는 점은 맞지만, 50미터 전방의 교통정체를 의미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에게 현재 주행 중인 도로에서 최소 50미터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규제표지입니다. |
4.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설치 장소와 의미 모두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교통정체' 예고가 아닌 '50미터 이상 차간거리 확보'를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