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표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안전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하고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입니다. 고속 주행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라는 중요한 지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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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표시된 거리(50m) 이상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고속 주행 시 충분한 제동 거리를 확보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2.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차간거리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설치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로 명시되어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해당 도로에 설치됩니다. |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설치 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맞지만, 표지의 의미를 '교통정체 구간'으로 해석하여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전방의 특정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주행 중에 항상 유지해야 할 최소 안전거리를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
4.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설치 장소(일방통행 도로)와 표지의 의미(교통정체 구간) 모두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50미터 이상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