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표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안전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하고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간거리 확보' 표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라는 규제표지입니다. 고속 주행 시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1.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규제표지 '223번 차간거리 확보' 표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시된 숫자(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2.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오답입니다.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설치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가 아닙니다. 이 표지는 주로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어 급정거 시 추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다는 점은 맞지만, 50미터 전방의 교통정체를 의미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에게 현재 주행 중인 도로에서 최소 50미터의 차간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규제표지입니다.

4.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설치 장소와 의미 모두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교통정체' 예고가 아닌 '50미터 이상 차간거리 확보'를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