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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표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안전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하고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입니다. 고속 주행 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라는 중요한 지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표시된 거리(50m) 이상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고속 주행 시 충분한 제동 거리를 확보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차간거리 확보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설치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로 명시되어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해당 도로에 설치됩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설치 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맞지만, 표지의 의미를 '교통정체 구간'으로 해석하여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전방의 특정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주행 중에 항상 유지해야 할 최소 안전거리를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

4.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설치 장소(일방통행 도로)와 표지의 의미(교통정체 구간) 모두 틀렸습니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50미터 이상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규제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