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11 우로굽은 도로표지 전방 우로 굽은 도로에 대한 주의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있음을 알려주는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고 다가올 커브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상태의 위험을 미리 예고하여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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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의 우회전 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차량의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표지'는 파란색 원형 모양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주의표지'에 해당합니다. 우회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
2. 차의 직진을 금지하게 하는 주의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직진 금지는 빨간색 테두리의 원형인 '규제표지'로 표시합니다. 또한, 이 표지는 '금지'가 아닌 '주의'를 나타냅니다. 도로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굽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직진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
3. 전방 우로 굽은 도로에 대한 주의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른 주의표지 중 '111. 우로 굽은 도로' 표지입니다. 전방에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핸들 조작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커브길에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이 표지를 보면 반드시 감속해야 합니다. |
4.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주의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우회전 '금지'는 규제표지에 해당하며, 이 표지는 '주의'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또한 표지의 의미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금지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오른쪽으로 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표지의 종류(주의, 규제, 지시)와 모양,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