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6.
미끄러운 도로표지로 도로 결빙 등에 의해 자동차등이 미끄러운 도로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미끄러운 도로'를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눈, 비, 도로 결빙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감속 및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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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left-bending road where lane departure could occur 오답입니다.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위험한 곳에는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05번)를 설치합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가 전방의 굽은 도로를 인지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
2. A road that easily becomes slippery from snow or rain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6번 '미끄러운 도로' 표지입니다. 눈, 비, 도로 결빙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운전자에게 미리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A winding road where lane departure could occur 오답입니다. 도로가 연속해서 두 번 이상 굽어있는 곳에는 '굽은도로'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06번)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감속과 주의 운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첫 번째 커브 이후 바로 다음 커브가 나타나므로 충분한 감속이 중요합니다. |
4. A steep downhill road where deceleration is required 오답입니다. 내리막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4번)를 설치합니다. 이 표지는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해야 함을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