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6 미끄러운 도로표지로 도로 결빙 등에 의해 자동차등이 미끄러운 도로에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입니다. 눈, 비,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가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므로, 감속 운행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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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가 좌로 굽어 차로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오답입니다.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 차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120)가 설치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의 굽은 형태가 아닌 노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2. 눈·비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정답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126)입니다. 눈, 비,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도록 알립니다. |
3. 도로가 이중으로 굽어 차로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오답입니다. 도로가 이중으로 굽은 곳, 즉 연속된 커브길에는 '구불구불한 도로'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122)가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가 아닌 노면의 미끄러운 상태를 경고합니다. |
4. 내리막경사가 심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는 도로 오답입니다. 내리막 경사가 심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는 도로에는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124)가 설치됩니다. 이 표지는 경사도를 숫자로 함께 표시하여 저단 기어 사용 등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