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6 미끄러운 도로표지로 도로 결빙 등에 의해 자동차등이 미끄러운 도로에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눈, 비, 도로 결빙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워 감속 및 주의 운전이 필요한 도로에 설치됩니다. 운전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감소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설명 |
---|
1. 도로가 좌로 굽어 차로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번호 105)가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 형태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감속하여 커브길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
2. 눈·비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정답입니다. 제시된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개별기준 1. 주의표지의 '126. 미끄러운 도로' 표지입니다. 눈, 비, 도로 결빙, 젖은 노면 등 마찰력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를 경고합니다. |
3. 도로가 이중으로 굽어 차로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도로가 이중으로 굽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구부러진 도로' 주의표지(번호 106, 107)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 표지는 연속된 커브길을 예고하여 운전자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4. 내리막경사가 심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는 도로 내리막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알리는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번호 117)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 표지에는 경사도를 숫자로 표시하며, 운전자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 등을 통해 브레이크 파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