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09 회전형교차로표지로 교차로 전 30미터에서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회전형 교차로'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양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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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형 교차로표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른 주의표지 109번 '회전형교차로표지'입니다. 운전자에게 전방에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려,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회전 차량에 양보하며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유턴 및 좌회전 차량 주의표지 오답입니다. 유턴이나 좌회전 관련 표지는 주로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표시되며, 회전하는 형태의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교차로 전체의 통행 방식이 원형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므로 유턴이나 좌회전과는 구별됩니다. |
3. 비신호 교차로표지 오답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알리는 '십자형도로' 주의표지(주의표지 105번)는 십(+)자 모양으로 도로가 교차함을 나타냅니다. 문제의 표지는 회전하는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십자 교차로가 아닌 회전형 교차로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
4. 좌로 굽은 도로 오답입니다. '좌로 굽은 도로'를 알리는 주의표지(주의표지 106번)는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하나의 휘어진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문제의 표지는 여러 화살표가 원형으로 순환하는 모양으로, 도로의 굽음이 아닌 교차로의 형태와 통행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