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09 회전형교차로표지로 교차로 전 30미터에서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에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양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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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형 교차로표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중 '회전형교차로표지(109)'에 해당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미리 정보를 주어 속도를 줄이고, 회전 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준비하게 하여 안전한 통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2. 유턴 및 좌회전 차량 주의표지 오답입니다. 유턴이나 좌회전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별도의 기호(U자형 화살표, 좌회전 화살표 등)를 사용합니다. 이 표지는 세 개의 화살표가 원형으로 이어져 있어 차량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교통 체계를 명확히 나타내므로 회전형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
3. 비신호 교차로표지 오답입니다. 일반적인 비신호 교차로(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십자교차로표지'나 'T자형교차로표지' 등 다른 모양의 주의표지로 표시합니다. 이 표지는 비신호 교차로 중에서도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진 '회전형 교차로'라는 특정 형태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
4. 좌로 굽은 도로 오답입니다. '좌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는 도로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음을 하나의 굽은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 표지는 교차로 내에서 차량들이 원형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도로의 굽은 상태가 아닌 교차로의 형태를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