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biển báo an toàn dưới đâ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2 양측방통행표지로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표지의 핵심은 '화살표가 어디서 갈라지느냐'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122번 양측방통행 = 한 줄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화살표(∧ 형태). 교각·안전지대·중앙분리대 같은 장애물이 생겨 좌우 어느 쪽으로든 피해가라는 의미.
- 120번 2방향 통행 = 화살표가 서로 마주 보는 ↑↓ 형태.
- 123번 중앙분리대 시작 = 화살표가 아니라 가운데 굵은 분리선 모양.
그래서 정답은 ③이에요.
'갈라지면 양측방, 마주보면 2방향'만 떠올리세요. 실제 도로에선 이 표지 보이는 즉시 차로 변경 마치고 한쪽으로 붙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