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2 양측방통행표지로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나타나 차로가 양옆으로 나뉘는 지점을 알리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전방 도로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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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wo-way traffic 오답입니다. '2방향 통행' 안전표지는 하나의 도로에서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주 오는 차를 주의해야 하는 곳에 설치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로가 양측으로 나뉘는 것을 나타냅니다. |
2. The end of a median strip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양측으로 나뉘었던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끝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시된 표지는 이와 반대로 도로가 양측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Pass either side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나 교통섬 같은 장애물이 있어 그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
4. The start of a median strip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설치되는 표지가 바로 '양측방통행' 표지입니다. 즉, '중앙분리대 시작'은 표지가 설치되는 상황 중 하나일 뿐, 안전표지의 정확한 명칭은 '양측방통행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