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2 양측방통행표지로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다리 교각 등 장애물이 나타나니, 그 장애물의 좌우 양측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동일방향 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해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이 표지를 '양측방통행'이라고 설명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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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방향 통행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2방향 통행'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0번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서로 마주 보는 화살표로 그려져 있으며,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
2.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4번에 해당합니다. 중앙분리대로 인해 분리되었던 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가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
3. 양측방통행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2번 '양측방통행' 표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도로 위에 중앙분리대, 교각, 안전지대 등 장애물이 나타나 그 장애물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하는 지점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4.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3번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로, 문제의 '양측방통행' 표지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표지 자체의 명칭과 형태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