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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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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의표지 122 양측방통행표지로 동일방향 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입니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다리 교각 등 장애물이 나타나니, 그 장애물의 좌우 양측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동일방향 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해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이 표지를 '양측방통행'이라고 설명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2방향 통행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2방향 통행'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0번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서로 마주 보는 화살표로 그려져 있으며,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2.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끝남'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4번에 해당합니다. 중앙분리대로 인해 분리되었던 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가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3. 양측방통행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2번 '양측방통행' 표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도로 위에 중앙분리대, 교각, 안전지대 등 장애물이 나타나 그 장애물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하는 지점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3번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로, 문제의 '양측방통행' 표지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표지 자체의 명칭과 형태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