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강변도로표지(주의표지 127번) 도로의 일변이 강변․해변․계곡등 추락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것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도로 옆이 강변이나 계곡 등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강변도로' 주의표지입니다. 삼각형 모양은 운전자에게 전방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므로, 이 표지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단단히 잡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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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일변이 계곡 등 추락위험지역임을 알리는 보조표지 이 안전표지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주된 정보를 전달하는 '주의표지'입니다. 다른 표지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사각형 모양의 '보조표지'가 아닙니다. 보조표지는 보통 주표지판 아래에 설치됩니다. |
2. 도로의 일변이 강변 등 추락위험지역임을 알리는 규제표지 이 안전표지는 위험을 경고하는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입니다. 통행금지나 제한 등 강제성을 띤 원형 또는 역삼각형 모양의 '규제표지'가 아닙니다. 표지의 모양과 색상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도로의 일변이 계곡 등 추락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주의표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중 127번 '강변도로' 표지에 해당합니다. 삼각형 모양과 노란색 바탕은 '주의'를 의미하며, 도로의 한쪽이 강, 바다, 계곡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임을 알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
4. 도로의 일변이 강변 등 추락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지시표지 이 안전표지는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지'이며,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지시표지'가 아닙니다. 지시표지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바탕의 원형이나 사각형 모양이며, 자동차전용도로나 좌회전 가능 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