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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여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지점과 그 밖의 필요한 구간의 우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시부 도로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되므로, 도시지역 외의 구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도시부 표지' 설치 기준에 따라, 이 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올바른 설치 장소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2.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지점과 그 밖의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이 안전표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운전자에게 지금부터 도시부 도로 구간에 진입함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도시부의 시작 지점과 그 밖의 필요한 구간 도로 우측에 설치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구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도시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이 표지의 설치 장소로 적절하지 않아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도시부 표지' 설치 기준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더불어 공업지역을 포함합니다. 공장이나 산업 시설이 밀집한 공업지역 역시 도시부에 해당하여 이 표지가 설치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