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여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지점과 그 밖의 필요한 구간의 우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시부 도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도시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을 포함하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이 표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린 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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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설치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이 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됩니다. 주거지역은 대표적인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므로 이 표지의 설치 장소에 해당합니다. |
2.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지점과 그 밖의 필요한 구간에 설치 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표지판의 이름처럼 '도시부' 도로임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운전자가 도시부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변경되는 속도 규정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작 지점과 필요한 구간에 설치합니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 구역에 설치한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설치한다. 바른 설명입니다. 공업지역 역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포함됩니다. 공장, 물류 차량 등으로 교통이 복잡하므로 운전자에게 도시부 진입을 알려주는 이 표지를 설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