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1.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보다 통행 우선권을 가진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따라서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
1. Biển báo chỉ sự giao cắt của đường ưu tiên với đường không ưu tiên.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06번)에 해당합니다. 굵은 선은 운전자가 현재 주행 중인 우선도로를, 가는 선은 이와 교차하는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표지를 보면 운전자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
2. Biển báo thể hiện đường giao nhau một chiều. 오답입니다. 일방통행은 파란색 사각형 모양의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09번)로 표시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노란색 마름모꼴의 주의표지로, 도로의 종류와 통행 우선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일방통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Biển báo cho biết điểm mà xe phải lưu thông về hai hướng từ đoạn đường lưu thông cùng hướng. 오답입니다.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표지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21번)입니다. 이 표지는 장애물과 양쪽으로 갈라지는 화살표 모양으로, 교차로를 나타내는 문제의 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4. Biển báo cho biết đang thực hiện lưu thông 2 chiều. 오답입니다. 2방향 통행(양방향 통행)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마주 보는 화살표 두 개가 그려진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15번)입니다. 이 표지는 주로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교차하는 도로 간의 우선권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