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개별기준. 1.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선도로' 주의표지로, 현재 주행하는 도로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우선권이 없는 도로와 교차하므로, 측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해야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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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ển báo chỉ sự giao cắt của đường ưu tiên với đường không ưu tiên.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06번 '우선도로' 표지입니다. 현재 주행 중인 도로가 우선도로이며, 전방에 우선권이 없는 도로와 교차함을 알려 운전자가 통행 우선권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
2. Biển báo thể hiện đường giao nhau một chiều. 오답입니다. 일방통행 교차로는 보통 파란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로 진행 방향을 알리는 '일방통행' 지시표지(309번, 310번 등)로 표시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황색 바탕의 주의표지이므로 그 종류와 의미가 다릅니다. |
3. Biển báo cho biết điểm mà xe phải lưu thông về hai hướng từ đoạn đường lưu thông cùng hướng.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그 양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양측방통행' 주의표지(116번)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교차로의 우선관계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4. Biển báo cho biết đang thực hiện lưu thông 2 chiều. 오답입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는 '양방향통행' 주의표지(115번)입니다. 위아래로 향하는 두 개의 화살표 모양으로, 문제의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